|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
|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개선방안 ≫ | ||
| 사항 | 기존 | 가이드라인 |
| 공개기준 | - 1372 인터넷 공개상담건 |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자료를 추가 |
| - 5건/1달 또는 10건/3달 | - 7건/1달(중복민원 제외, 피해구제 관련 상담건만 산입) | |
| 소명기회 | - 10일간 소명기간 | - 통보시로부터 3영업일 |
| 공개방법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 소비자종합정보망 게시 |
| - 네이버 검색 결과에도 반영 | ||
| 공개종료 | - 없음 | - 원칙적으로 1개월후 종료 |
| - 피해구제 노력 소명시 조기 죵료 가능 | ||
| ≪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세부 내용 ≫ | |
| 사항 | 내용 |
| 사기사이트 |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중인 쇼핑몰 정보 |
| 사기의심 | 수사 개시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
| 민원다발 | 배송지연, 환불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
| 연락두절 |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정보 |
| 짝퉁판매 |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
| 허위광고 | 광고의 허위/기만성에 대한 확인 및 조치요청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확인하세요.
| 재택알바 추천해드립니다. |
출처
원문링크 : 민원다발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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