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5일 월요일

민원다발쇼핑몰 공정거래��원회에서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개선방안 ≫

사항

기존

가이드라인

공개기준

- 1372 인터넷 공개상담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 자료를 추가
- 5건/1달 또는 10건/3달- 7건/1달(중복민원 제외, 피해구제 관련 상담건만 산입)

소명기회

- 10일간 소명기간- 통보시로부터 3영업일

공개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소비자종합정보망 게시
 - 네이버 검색 결과에도 반영

공개종료

- 없음- 원칙적으로 1개월후 종료
 - 피해구제 노력 소명시 조기 죵료 가능

 

≪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세부 내용 ≫

사항

내용

사기사이트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중인 쇼핑몰 정보

사기의심

수사 개시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민원다발

배송지연, 환불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연락두절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정보

짝퉁판매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광고의 허위/기만성에 대한 확인 및 조치요청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확인하세요.

 

재택알바 추천해드립니다.
재택이니 집에서 가능하구요
인터넷 가능하면 되니까,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네요.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출처
원문링크 : 민원다발쇼핑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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