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개
네이버뉴스 | 민원 많은 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107850공정위,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 정보 공유 핫라인 개설앞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인터넷쇼핑몰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에 공개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쇼핑몰 공개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공정위와 네이버 간의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도 모니터링 중 발견한 사기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유발 쇼핑몰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공정위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이트는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사이트는 한 달에 7건 이상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이트이며, 공개 전 3영업일간 소명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개기간은 1개월로 하되,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종료제도도 신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은 쇼핑몰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쇼핑몰 공개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공정위와 네이버 간의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도 모니터링 중 발견한 사기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유발 쇼핑몰 정보를 공정위에 제공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공정위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이트는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되는 사이트는 한 달에 7건 이상 피해구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사이트이며, 공개 전 3영업일간 소명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개기간은 1개월로 하되,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도 가능하도록 종료제도도 신설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은 쇼핑몰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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